청약 가점 계산기

작성: LinkerPin 편집팀 · 작성일: 2026-09-09 · 최종 확인일: 2026-09-09 · 다음 검토: 2026-12-09 · 참고용 시뮬레이션

핵심 요약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84점 만점입니다. 소득과 재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가 최대 3점까지 합산됩니다.
총점 (84점 만점)
-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수 (35점)
-
청약통장 (17점)
-

    84점은 어떻게 나뉘는가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만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연봉, 직업, 보유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아래 배점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점수통장 가입기간 (17점)점수
    1년 미만 2 6개월 미만 1
    1년 이상 ~ 2년 미만 4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년 이상 ~ 2년 미만 3
    3년 이상 ~ 4년 미만 8 2년 이상 ~ 3년 미만 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3년 이상 ~ 4년 미만 5
    5년 이상 ~ 6년 미만 12 4년 이상 ~ 5년 미만 6
    6년 이상 ~ 7년 미만 14 5년 이상 ~ 6년 미만 7
    7년 이상 ~ 8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8년 이상 ~ 9년 미만 18 7년 이상 ~ 8년 미만 9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8년 이상 ~ 9년 미만 10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15년 이상 32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15년 이상 17

    부양가족수는 본인을 제외하고 한 명당 5점입니다.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으로, 6명 이상이면 상한인 35점입니다. 세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크고 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항목입니다.

    무주택기간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20대 내내 집이 없었더라도 그 기간은 0점입니다.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므로 이쪽이 유리합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무주택은 신청자 본인만이 아니라 세대원 전원을 봅니다. 등본에 함께 있는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그 기간은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주택을 샀다가 팔았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배우자 통장 합산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이 반영됩니다. 계산 순서는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먼저 구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점수를 상한 3점으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본인 통장이 5년(7점)일 때 정부가 제시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가입기간50% 인정해당 점수합산 결과
    6개월3개월1점7 + 1 = 8점
    1년6개월2점7 + 2 = 9점
    2년1년3점7 + 3 = 10점
    4년2년4점 → 상한 3점7 + 3 = 10점

    배우자 기간이 2년이 되는 시점에 상한인 3점을 채우므로, 그 이상은 가점에 영향이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점수를 합쳐도 통장 항목은 17점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청약 신청 화면에서 배우자 통장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반영되며 자동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가점이 낮다면

    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은 추첨제 비중이 크고,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은 가점제가 아니라 소득·자산·자녀수 등 다른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는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어,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공급은 1세대당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몇 점 만점인가요?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점수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입니다.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20대에 무주택이었던 기간은 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점수가 되나요?

    2024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가 최대 3점까지 합산됩니다. 배우자가 4년 가입했다면 절반인 2년을 인정해 4점이 되지만 상한이 3점이므로 3점만 더해집니다. 본인 점수와 합쳐도 통장 항목은 17점을 넘지 못합니다.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인정되나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입니다. 본인은 포함하지 않으며 0명이어도 기본 5점을 받습니다.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면서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그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제외됩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며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이 한 채 있는데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나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 6천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한 채라면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적용되며 공공주택이나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으로 봅니다.

    가점 동점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2024년 3월 25일부터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됩니다. 그전에는 추첨으로 정했습니다.

    점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기준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해당 단지의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을 모두 판단합니다. 점수가 오르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그 이후 공고를 노리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나요?

    계산 후 "결과 URL 복사" 버튼을 누르면 입력값이 포함된 주소가 복사됩니다. 이 주소를 열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출처·근거 (최종 확인일: 2026-09-09)